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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한수원사택예정부지)
- 작성자
- 도시디자인과
- 등록일
- 2016-06-22
경주시 동천동 178번지 일원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주직원의 사택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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