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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6-06-21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에 의거 2016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관련법규 : 「국세기본법」제11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 공고기간 : 2016.06.21 ~ 2016.07.05 (15일간)
○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지서재교부 및 문의 : 경주시 환경과 환경보호담당 ☎ 054)779-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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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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