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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타용도 전용)
- 작성자
- 산림경영과
- 등록일
- 2016-06-22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 등에 의해 타 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구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 임 :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안) 및 세부내역 각 1부. 끝.
붙 임 :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안) 및 세부내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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