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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하늘마루관리사무소
- 등록일
- 2016-03-22
소송비용액 체납자에게 납부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16. 3. 22. ~ 2016. 4. 5. (14일간)
○ 공고내용 : 붙임내역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끝.
○ 공고기간 : 2016. 3. 22. ~ 2016. 4. 5. (14일간)
○ 공고내용 : 붙임내역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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