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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하늘마루관리사무소
등록일
2016-03-22
소송비용액 체납자에게 납부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16. 3. 22. ~ 2016. 4. 5. (14일간)

○ 공고내용 : 붙임내역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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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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