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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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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시민봉사과
등록일
2016-03-22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청문통지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자등록 폐업
3. 처분내용 : 영업장 폐쇄
4. 법적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식품위생법 제75조
5. 공고기간 : 2016.03.22-04.02
6.기타문의 : 경주시청 시민위생과 위생지도팀(054-779-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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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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