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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 황성동
- 등록일
- 2016-06-21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
2. 공고 기간 : 2016. 6. 21 ~ 2016. 6. 28. (8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
4.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1. 공고 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
2. 공고 기간 : 2016. 6. 21 ~ 2016. 6. 28. (8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
4.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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