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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납부독촉 공시송달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16-06-2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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