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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6-06-22
경주시 도시관리계획(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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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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