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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마우나오션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작성자
- 관광컨벤션과
- 등록일
- 2016-06-21
* 조성계획 변경 개요
? 변경내용
? 숙박지역의 변경
- 부지면적 : 변경없음(건축연면적 : 2,353㎡ 감소, 동수 : 2동 감소)
- 도로시설 : (시설면적 : 24,171㎡ →23,711㎡ 감 460㎡)
- 콘도미니엄3 : (시설면적 : 95,618㎡ →100,257㎡ 증 4,639㎡)
(건축연면적 : 1,353㎡ 감소, 동수 : 1동 감소)
- 펜션부지시설 : (시설면적 : 12,780㎡ →17,384㎡ 증 4,604㎡)
- 일반상가시설 : (시설면적 : 4,640㎡ →2,365㎡ 감 2,275㎡)
(건축연면적 : 1,000㎡ 감소, 동수 : 1동 감소)
- 녹지시설 : (시설면적 : 196,604㎡ →190,096㎡ 감 6,508㎡)
? 자연휴양림지역의 변경
- 부지면적 : 변경없음
- 도로시설 : (시설면적 : 24,068㎡ →21,471㎡ 감 2,597㎡)
- 녹지시설 : (시설면적 : 898,353㎡ →900,950㎡ 증 2,597㎡)
? 변경사유
2014년 10월 20일 도로공사 시행허가에 따른 지방도 945호선의 선형변경으로 본 관광단지 내 지방도 부분의 선형이 변경되어 금회 조성계획변경 진행
?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 변경내용
? 숙박지역의 변경
- 부지면적 : 변경없음(건축연면적 : 2,353㎡ 감소, 동수 : 2동 감소)
- 도로시설 : (시설면적 : 24,171㎡ →23,711㎡ 감 460㎡)
- 콘도미니엄3 : (시설면적 : 95,618㎡ →100,257㎡ 증 4,639㎡)
(건축연면적 : 1,353㎡ 감소, 동수 : 1동 감소)
- 펜션부지시설 : (시설면적 : 12,780㎡ →17,384㎡ 증 4,604㎡)
- 일반상가시설 : (시설면적 : 4,640㎡ →2,365㎡ 감 2,275㎡)
(건축연면적 : 1,000㎡ 감소, 동수 : 1동 감소)
- 녹지시설 : (시설면적 : 196,604㎡ →190,096㎡ 감 6,508㎡)
? 자연휴양림지역의 변경
- 부지면적 : 변경없음
- 도로시설 : (시설면적 : 24,068㎡ →21,471㎡ 감 2,597㎡)
- 녹지시설 : (시설면적 : 898,353㎡ →900,950㎡ 증 2,597㎡)
? 변경사유
2014년 10월 20일 도로공사 시행허가에 따른 지방도 945호선의 선형변경으로 본 관광단지 내 지방도 부분의 선형이 변경되어 금회 조성계획변경 진행
?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