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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신조 및 폐기공고
- 작성자
- 체육진흥과
- 등록일
- 2016-03-29
경주시체육회 신조 및 폐기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유 : 재무회계규칙 개정 및 경주시체육회 통합에 따른 공인 신조 및 폐기
경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경주시 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신청및 사용함으로 경주시 공인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공인신조 및 폐기
공고코자 함.
2. 폐기 및 사용일자 : 2016. 3. 29.
2016. 3. 29 .
경주시체육회장
1. 사유 : 재무회계규칙 개정 및 경주시체육회 통합에 따른 공인 신조 및 폐기
경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경주시 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신청및 사용함으로 경주시 공인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공인신조 및 폐기
공고코자 함.
2. 폐기 및 사용일자 : 2016. 3. 29.
2016. 3. 29 .
경주시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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