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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추) 결과 공고
- 작성자
- 안강읍
- 등록일
- 2016-03-29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3.29~4.12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공고내용 :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공고방법 : 시청ㆍ안강읍사무소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공고기간 : 2016.3.29~4.12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공고내용 :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공고방법 : 시청ㆍ안강읍사무소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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