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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시민봉사과
- 등록일
- 2016-03-29
1. 청문통지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장 무단 멸실
3. 처분내용 : 영업장 폐쇄
4.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제11조
5. 공고기간 : 2016. 03. 29 ~ 2016. 04. 13.
6. 의견제출 일시 및 장소 : 2016. 03. 29 ~ 2016. 04. 13.
시민위생과 공중위생팀
7. 기타문의사항 : 054-779-8588
붙 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장 무단 멸실
3. 처분내용 : 영업장 폐쇄
4.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제11조
5. 공고기간 : 2016. 03. 29 ~ 2016. 04. 13.
6. 의견제출 일시 및 장소 : 2016. 03. 29 ~ 2016. 04. 13.
시민위생과 공중위생팀
7. 기타문의사항 : 054-779-8588
붙 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