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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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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시민봉사과
등록일
2016-03-29
1. 청문통지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장 무단 멸실

3. 처분내용 : 영업장 폐쇄

4.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제11조

5. 공고기간 : 2016. 03. 29 ~ 2016. 04. 13.

6. 의견제출 일시 및 장소 : 2016. 03. 29 ~ 2016. 04. 13.

시민위생과 공중위생팀

7. 기타문의사항 : 054-779-8588


붙 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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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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