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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정지 4.5개월) 통보

작성자
경제정책과
등록일
2016-06-14
1. 제 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정지 4.5개월) 통보
2. 공고기간 : 2016. 6. 14. ˜ 6. 28(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경주시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상호(대표자) :신경주주유소(대표 김○호, 경주시 첨성로 13(사정동))
- 처분내용 : 사업정지 4.5개월(2016. 6. 29. ~ 2016. 11. 12.까지)
- 위반내용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5. 기타사항
-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이내에 경주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주시 창조경제과 에너지정책팀(☎054-779-62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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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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