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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청문 통지

작성자
경제정책과
등록일
2016-06-14
1. 제 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청문 통지
2. 공고기간 : 2016. 6. 14 ˜ 6. 28(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경주시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업체명(대표) : 또와주유소(강○수, 경주시 산업로 3277(조양동))
- 예정된처분 : 등록취소
- 위반내용 : 가짜석유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의 설치,개조
5. 청문 및 의견제출
가. 청문 일시 : 2016. 7. 8.(금) 14:00〜15:00
나. 청문 및 의견제출 장소 : 경주시 창조경제과(증축관 4층)
다. 청문주재자 : 경주시 창조경제과 지방공업주사 윤익주
라.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및 소명자료 지참)
6. 기타사항
가. 기한 내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같은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마치고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창조경제과(☎054-779-624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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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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