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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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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서면
등록일
2016-06-1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서면사무소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6. 15. ~ 2016. 06. 24.
2.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3. 공고대상 :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아화양지길, 류**
4.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서면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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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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