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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작성자
- 서면
- 등록일
- 2016-06-1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서면사무소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6. 15. ~ 2016. 06. 24.
2.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3. 공고대상 :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아화양지길, 류**
4.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서면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 2016. 06. 15. ~ 2016. 06. 24.
2.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3. 공고대상 :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아화양지길, 류**
4.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서면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