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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공사 시행(점,사용) 허가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16-06-23
소하천 정비법 시행령 제7조 3항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 공사시행(점사용)허가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위 치 :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1334-1
2. 점용기간 : 2016. 06. 23 ~ 2017. 06. 30
3. 목 적 : 공장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점,사용허가
4. 점용면적 : 66㎡
소하천 공사시행(점사용)허가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위 치 :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1334-1
2. 점용기간 : 2016. 06. 23 ~ 2017. 06. 30
3. 목 적 : 공장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점,사용허가
4. 점용면적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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