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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등록일
- 2016-06-23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6호(정당한 사유없이 90일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때)규정을 위반한 소매인에게 행정처분(지정취소)하고자, 같은법 제22조의 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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