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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수시분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6-06-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수시분 독촉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06.23 ~ 2016.07.09 (16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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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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