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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현대자동차 하계휴양소)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16-06-08
경주시 고시 : 제 2016 - 97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내용 1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