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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 작성자
- 산림경영과
- 등록일
- 2016-06-08
우리시 안강읍 사방리 산2-1 , 현곡면 라원리 산50-1 일원에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고사한 소나무가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