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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본부과, 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 복지지원과
- 등록일
- 2016-04-2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4항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서, 본부과고지서, 체납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1부. 끝.
붙임 공시송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