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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지정 해제 예정지 공고

작성자
산림경영과
등록일
2016-06-02
「산림보호법」제13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 해제 예정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보호수 지정 해제 예정지 공고문 및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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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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