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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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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작성자
현곡면
등록일
2016-04-22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
2. 공고기간 : 2016. 4. 22 ~ 2016. 5. 8
3. 공고방법 : 현곡면사무소 게시판 및 경주시 홈페이지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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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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