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창조경제과
등록일
2016-04-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8조를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등기)이 반송(사유:이사감)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4. 22 ~ 5. 7(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경주시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신*주유소 이○득(83.01.10)
- 사업장소재지(주소) : 경주시 산업로 366*(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73*)
5. 공고내용 : 과태료(100만원)부과 사전통지
6. 법적근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
7. 기타사항 :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경주시 창조경제과 에너지정책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FAX(054-760-7409)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는 고지서를 발부 받아(가상계좌 납부가능) 농협 및 시중은행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 경주시 창조경제과 에너지정책팀(☎054-779-6242)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음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차량정비 "드림카 프로젝트" 홍보 및 신청 안내
이전글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