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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지정 해제 예정지 공고
- 작성자
- 산림경영과
- 등록일
- 2016-06-02
「산림보호법」제13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 해제 예정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보호수 지정 해제 예정지 공고문 및 이의신청서 1부. 끝.
붙임 : 보호수 지정 해제 예정지 공고문 및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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