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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미이행(주기적신고) 처분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16-06-15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반업체 : 태양상사(가스시설공업제2종, 경북경주2000-27-02-12)
경주시 원지길360번길13(용강동)
2. 위반내역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제4항에 따른 주기적 신고 미이행
3. 처분근거 : 법 제81조제2호
4. 시정명령 내용
가. 내용 : 기한 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주기적 신고 이행
나. 기한 : 2016. 6. 15 ~ 2016. 6. 30까지
5. 처분일자 : 2016. 6. 15
붙임 1. 공고문
2. 위반업체 내역 1부. 끝.
1. 위반업체 : 태양상사(가스시설공업제2종, 경북경주2000-27-02-12)
경주시 원지길360번길13(용강동)
2. 위반내역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제4항에 따른 주기적 신고 미이행
3. 처분근거 : 법 제81조제2호
4. 시정명령 내용
가. 내용 : 기한 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주기적 신고 이행
나. 기한 : 2016. 6. 15 ~ 2016. 6. 30까지
5. 처분일자 : 2016. 6. 15
붙임 1. 공고문
2. 위반업체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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