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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16-05-3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자 합니다.
1. 결정ㆍ공시일 : 2016. 5. 31.
2. 결정ㆍ공시 필지수 : 382,640필지
3. 공시사항 : 토지지번별 ㎡당 가격
붙 임 : 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안)
1. 결정ㆍ공시일 : 2016. 5. 31.
2. 결정ㆍ공시 필지수 : 382,640필지
3. 공시사항 : 토지지번별 ㎡당 가격
붙 임 : 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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