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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16-06-01
건살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리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상호명 : 동부아이앤씨(주)
2. 대표자 : 최강곤
3.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 15-8, 3층
4. 처분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등록번호 : 진주시03-10-05)
5.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미달(자본금)
6.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7. 영업정지기간 : 2016. 7. 1 ~ 2016. 12. 31(6개월)
8. 처분일자 : 2016. 6. 1
붙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문 1부. 끝.
1. 상호명 : 동부아이앤씨(주)
2. 대표자 : 최강곤
3.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 15-8, 3층
4. 처분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등록번호 : 진주시03-10-05)
5.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미달(자본금)
6.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7. 영업정지기간 : 2016. 7. 1 ~ 2016. 12. 31(6개월)
8. 처분일자 : 2016. 6. 1
붙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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