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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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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고시

작성자
산림경영과
등록일
2016-06-0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최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고시(거목엔지니어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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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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