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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고시
- 작성자
- 산림경영과
- 등록일
- 2016-06-0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최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고시(거목엔지니어링). 끝.
붙임 :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고시(거목엔지니어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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