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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관리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통일전관리사무소
등록일
2016-06-10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기간 : 2016. 6. 10 ~ 6. 30 (20일간)

2. 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

3. 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 통일전관리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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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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