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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 작성자
- 에코(Eco)-물센터
- 등록일
- 2016-06-10
하수도법 제61조 및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오수발생량 1㎥/일당 원인자부담금)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6. .
경 주 시 장
1. 적용대상지역
- 경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전역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1,950,560원/1㎥
3. 시행일(적용일) : 2016. 7. 1.부터
2016. 6. .
경 주 시 장
1. 적용대상지역
- 경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전역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1,950,560원/1㎥
3. 시행일(적용일) : 2016. 7.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