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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감포읍
등록일
2016-05-30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박** 외 18명 (붙임참고)
2. 직권조치 일자 : 2016.05.26.
3. 공고기간 : 2016.05.30~06.13(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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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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