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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정보 등록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16-05-30
지방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체납자 등에 대하여 「공공기록정보 등록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05.30. ~ 06.13.(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 붙임내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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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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