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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포기 신고 처리 공고(경주 제19호)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16-05-30
수산업법 제30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동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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