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양북면
- 등록일
- 2016-05-26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양북면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관리주소로 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문**(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덕실길)
천**(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덕음길)
김**(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구길솔밭길)
2. 공고기간: 2016.05.26~2016.06.09(14일간)
3. 공고내용: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4. 공고방법: 전국시군구보, 경주시청 홈페이지 및 양북면사무소 게시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1. 공고대상자: 문**(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덕실길)
천**(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덕음길)
김**(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구길솔밭길)
2. 공고기간: 2016.05.26~2016.06.09(14일간)
3. 공고내용: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4. 공고방법: 전국시군구보, 경주시청 홈페이지 및 양북면사무소 게시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