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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양북면
등록일
2016-05-26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양북면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관리주소로 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문**(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덕실길)
천**(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덕음길)
김**(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구길솔밭길)
2. 공고기간: 2016.05.26~2016.06.09(14일간)
3. 공고내용: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4. 공고방법: 전국시군구보, 경주시청 홈페이지 및 양북면사무소 게시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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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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