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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어린이집 신규인가 지역 조정 공고

작성자
복지지원과
등록일
2016-05-27
경주시에서는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신규인가 지역을 조정 공고하오니 영유아보육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한지역
가.읍면지역(8개지역) : 감포읍, 안강읍, 외동읍, 양북면, 양남면,
내남면, 산내면, 현곡면

나.동 지역 (4개지역) : 중부동, 성건동, 황남동, 동천동,

2. 인가지역(정원인가)
가.읍면지역(4개지역) : 건천읍(66명), 서면(22명), 강동면(35명),
천북면(35명)

나.동 지역 (7개지역) : 황오동(65명), 월성동(131명), 선도동(70명)
용강동(446명), 황성동(80명), 불국동(44명)
보덕동(43명)

3. 기타문의 : 054-779-6661(민간), 6662(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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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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