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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하계휴양소-모비스외4개사)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16-05-27
우리 관내 양남면 수렴리 425-1번지선, 246-17번지선 전면 육상 공유수면에
기업체 하계 해수욕장 휴양소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같은법 제8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기업체 하계 해수욕장 휴양소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같은법 제8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