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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작성자
중부동
등록일
2016-05-27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통지서 전달이 불가능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 05. 27 ~ 2016. 06. 10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중부동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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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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