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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노인전문간호센터
- 등록일
- 2016-05-25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재산압류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입소료 체납에 따른 재산(자동차)압류 통지서
2. 공고기간 : 2016. 5. 25 ~ 2016. 6. 8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1. 공고내용 : 입소료 체납에 따른 재산(자동차)압류 통지서
2. 공고기간 : 2016. 5. 25 ~ 2016. 6. 8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