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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기업지원과
- 등록일
- 2016-05-24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된 석계4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5. 24
경 주 시 장
토지 소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5. 24
경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