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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제내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작성자
- 기업지원과
- 등록일
- 2016-05-24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6.4.29로 수용재결된 제내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 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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