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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공고(2015-1258/경주읍성 복원정비사업부지(우회도로))
- 작성자
- 문화재과
- 등록일
- 2016-05-24
제2016-936호
매장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ㅇ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ㅇ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경주읍성 복원정비사업부지(우회도로) 내 유적에서 발굴조사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연화문 수막새 등 117점(9박스)
나. 조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동부동 52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 2015.12.10-2016.4.29
라. 조사기관 : (재)한국문화재재단
마. 보 관 처 : (재)한국문화재재단
별 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16 5.
경주시장
매장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ㅇ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ㅇ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경주읍성 복원정비사업부지(우회도로) 내 유적에서 발굴조사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연화문 수막새 등 117점(9박스)
나. 조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동부동 52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 2015.12.10-2016.4.29
라. 조사기관 : (재)한국문화재재단
마. 보 관 처 : (재)한국문화재재단
별 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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