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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도시관리계획(원자력환경공단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6-05-20
경주시 서악동 243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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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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