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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강동면
- 등록일
- 2016-05-2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16. 05. 23 ~ 2016. 06. 07(15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16. 05. 23 ~ 2016. 06. 07(15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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