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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등록일
2016-05-19
1. 제 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5. 19 ˜ 6. 3(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경주시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성 명(업소명) : 이○득(신라주유소)
- 주 소(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733(경주시 산업로 3667)
- 처분내역 : 과태료 100만원
- 위반내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8조(보고및검사)에 따른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16년2주차)
5. 기타사항
-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 및「행정소송법」제20조 제1항에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
6. 문의처 : 경주시 창조경제과 에너지정책팀(☎054-779-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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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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