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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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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매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16-05-19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15 제2항의 규정 및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자동차의 공매와 관련하여 공매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 공매 통지서(제2016-839호 공매공고 관련)

2. 공고기간 : 2016. 05. 19. ~ 2016. 06. 02.(15일간)

3. 공시송달 내역 : 공고문과 같음(붙임)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 17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5. 문의사항 : 경북 경주시청 세정과(054-779-6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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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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