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등록일
2016-05-18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 규정(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위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취소하고 지정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일
다음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이전글
거부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