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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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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현곡면
등록일
2016-05-18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경과 및 주소이전공고 2회 후에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인 현곡면사무소로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16.5.18~2016.5.31(14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 경주시홈페이지 및 현곡면사무소 게시판

붙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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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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