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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포기 신고 수리 공고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16-05-18
수산업법 제30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따라 어업권 포기 신고 처리하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어업권 포기 신고 수리를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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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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