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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중심구역 방 복원?정비사업 편입토지 소유자 주소, 거소 불명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왕경조성과
- 등록일
- 2016-05-17
신라왕경 중심구역 방 복원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송달) 및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5. 17 ~ 2016.06.02
2.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송달) 및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5. 17 ~ 2016.06.02
2.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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